벌금
같은 팀 직원인 피해자의 머리를 밀치는 등 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사건에서 벌금 처분
23-03-28 16:14| 521혐의
폭행, 강제추행
결과
벌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식을 하던 중 같은 팀 직원인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밀쳤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은 채 그 자리에서 두 바퀴 넘게 도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방으로 들어오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2회 토닥여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았기에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