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노래방에서 회식 중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강제 추행한 사건에서 벌금 처분
23-03-28 16:05| 529혐의
강제추행
결과
벌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쳐 강제 추행하였으며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선풍기 쪽으로 몸을 돌려 땀을 식히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안내하고 수집에 도움을 드렸으며,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