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항소기각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사건에서 항소기각 처분
23-03-28 15:53| 489혐의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검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이 사건은 최근 엄벌에 처해지고 있는 사건으로서, 무엇보다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중요해 보였고, 이에 더하여 의뢰인의 정상관계 자료를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법원에 제출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줄 것을 구하는 등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검사 항소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