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6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건에서 벌금 처분
23-03-27 16:22| 514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벌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지하철역, 도로 등 에서 피해여성들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총 6회 걸쳐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이 사건은 반복하여 디지털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으로서, 무엇보다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해 보였고, 의뢰인의 정상관계 자료 등을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는 등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