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벌금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피해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불법촬영한 사건에서 벌금 처분

23-03-27 16:09| 306

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벌금

사건 담당 변호사

손병구 변호사 변호사 사진
손병구 변호사

성범죄,마약전문 가사전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옆 칸에 피해여성이 들어오자 화장실 칸막이 위로 핸드폰을 집어넣어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으며 같은 날 다른 건물의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2회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에게 사죄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또한 의뢰인의 재범방지 노력을 변론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변호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