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과 강간상해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
23-03-24 16:11| 644혐의
강간상해, 강제추행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길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후 골목으로 도망가 피해자를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현장에 계속 있는 것을 보고 강간하기 위해 다가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골목으로 끌고가 목과 입을 조르며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의뢰인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치아에 상해를 가하였다. 이 외에도 의뢰인은 3회에 걸쳐 길거리에서 피해여성들의 가슴과 엉덩이 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폭력을 행사하여 간음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오랜 기간에 걸쳐 여성들을 반복적으로 강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 하였기에 수위 높은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1조 강간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2명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점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안내하고 수집에 조력을 드렸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