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모텔로 데리고 가 1회 간음한 사건에서 무죄 처분
23-03-24 15:27| 686혐의
준강간
결과
무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동호회 오프라인 모임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단둘이 택시를 탔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집 주소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자 근처 모텔에 내려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1회 간음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합의하에 이루어진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성관계였으며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였음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과 1:1상담을 하였고 사건 기록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한 후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증인신문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자 진술의 탄핵과 관련된 변론요지서를 작성했고 최후변론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