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무음카메라 어플을 이용하여 총 63회의 불법촬영을 한 사건에서 벌금 처분
23-03-22 17:01| 712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벌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부평역 계단에서 자신의 핸드폰에 설치된 무음카메라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으며 약 6개월 간 총 6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의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고 기간 또한 짧지 않았기에 죄질이 매우 나쁘게 판단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에서의 징계까지 받을 수 있는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치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