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옆 칸의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에서 벌금 처분
23-03-22 16:25| 490혐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벌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가 이용하고 있던 도서관 지하 1층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으며 피해자가 있던 용변칸 옆칸으로 들어가 자신의 핸드폰을 칸막이 밑으로 넣어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계획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촬영을 시도하였기에 죄질이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커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안내 한 후 수집과 작성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