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약 2년 간 254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불법 촬영해 온 사건에서 벌금 처분
23-03-22 16:14| 435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벌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목교역 지하에서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짧은 바지를 입은 피해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을 하였으며 이 외에도 약 2년 간 총 254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장기간에 걸쳐 저지른 범행으로 횟수가 많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수위 높은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의 양형자료 등을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는 등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