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주점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피해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사건에서 벌금 처분
23-03-21 15:46| 488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벌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주점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용변 칸에 들어가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와 용변을 보는 소리가 들리자 의뢰인 본인 소유의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기에 수위 높은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