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벌금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서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 속옷 부분을 불법촬영한 사건에서 벌금 처분

23-03-21 15:37| 351

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벌금

사건 담당 변호사

손병구 변호사 변호사 사진
손병구 변호사

성범죄,마약전문 가사전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의뢰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 속옷 부분을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컸기에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였기에 수위 높은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