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불기소등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 여성들의 볼일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소년보호사건에서 1,2,3호 처분
23-03-21 15:21| 463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1호(보호자 감호), 2호(수강명령), 3호(사회봉사명령)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볼일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소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다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의도적인 범행이였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높은 수준의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학생인 의뢰인과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해 1:1 상담을 오랜시간 하였으며, 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였고,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보조인 의견서(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출하였습니다. 또한 재판에 출석하여 선처를 구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1호(보호자 감호), 2호(수강명령), 3호(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