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보호,불기소등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 여성들의 볼일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소년보호사건에서 1,2,3호 처분

23-03-21 15:21| 275

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1호(보호자 감호), 2호(수강명령), 3호(사회봉사명령)

사건 담당 변호사

손병구 변호사 변호사 사진
손병구 변호사

성범죄,마약전문 가사전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볼일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소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다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의도적인 범행이였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높은 수준의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학생인 의뢰인과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해 1:1 상담을 오랜시간 하였으며, 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였고,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보조인 의견서(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출하였습니다. 또한 재판에 출석하여 선처를 구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1호(보호자 감호), 2호(수강명령), 3호(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