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지하철역, 학원 등에서 총 33회에 걸쳐 불법촬영을 한 소년보호사건에서 1,3호 처분 사례
23-03-21 15:08| 601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1호(보호자 감호), 3호(사회봉사명령)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미성녀자인 학생으로서 교실에서 짧은 교복치마를 입고 서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안을 촬영하는 등 2년여간 총 33회에 걸쳐 학교, 지하철역, 학원 등에서 피해자 46명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소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비록 학생이기는 하였으나 범행의 횟수가 수십회로서 많았고, 이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은 최근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성범죄였기에 소년보호사건이기는 하였으나, 높은 수준의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학생인 의뢰인과 당시의 상황에 대해 면밀히 이야기를 나눈 뒤, 미성년자인 학생으로서 의뢰인이 왜 이 사건과 같은 범행들을 반복하게 저지르게 되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의 양형자료 및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조인의견서(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게 되었으며, 소년보호사건 재판에도 출석하여 의뢰인이 소년으로서 성적인 관념이나 성체성이 아직까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적극 이야기하며,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1호(보호자 감호), 3호(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