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지하철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자위행위를 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
23-03-20 16:44| 476혐의
준강제추행, 공연음란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머리를 기대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를 수 회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하였으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왕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으로 합의가 불가능하였기에 수위 높은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재판부에 재출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