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잠에 들어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 부위를 만지고 불법 촬영한 사건에서 벌금 처분
23-03-20 16:09| 458혐의
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벌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약혼자와 친구 사이로 사건 당일 늦게까지 함께 술을 마신 후 친구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방안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와 성기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방 밖으로 나가 자신의 핸드폰을 가져온 다음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 절차를 진행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