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카메라 기능이 있는 손목시계를 이용하여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
23-03-17 16:45| 563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손목시계를 구입한 후 지하철 역 등에서 손목시계에 부착된 카메라로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 신체 부위 및 속옥 등을 동영상 3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범행을 위해 손목시계를 구입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였기에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중 한명과 원만히 합의하였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