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떨어져 있는 핸드폰을 습득하여 후에 그 핸드폰을 이용하여 여자화장실을 불법 촬영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
23-03-17 16:36| 485혐의
점유이탈물횡령,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가 복도에 떨어져 있던 핸드폰 1대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가져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으며, 다른 날 습득한 핸드폰에 동작센서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상가 여자화장실 변기 위 천장에 숨겨 놓고 피해 여성들의 용변을 보는 장면을 수회에 걸쳐 동영상, 사진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주도면밀 하였으며 횟수가 상당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회사를 사직하게 되는 등 2차적 피해까지 입었기에 수위높은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들과 합의절차를 진행하여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