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얼굴을 가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
23-03-17 16:21| 533혐의
강간치상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집까지 데루다 준다는 핑계로 따라간 다음 현관문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바닥에 쓰러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1회 간음하였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발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차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야기 하였고, 의뢰인의 정상자료를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원만한 합의를 통한 처벌 불원서와 변론요지서를 추가로 제출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