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피해자를 넘어뜨려 상의를 벗기고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에서 무죄 처분
23-03-17 16:12| 522혐의
강간미수
결과
무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갑자기 욕정이 일어 피해자를 간음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고 지퍼를 내렸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거부하면서 112에 신고하려 하여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어떠한 신체접촉도 없었음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LF의 조력
LF는 조사에 동석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파악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입증할 자료들을 마련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고 피해자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최후변론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