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술에 취한 피해자를 1회 간음 하고 옷을 벗고 누워있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
23-03-17 15:55| 438혐의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1회 강간하였으며 옷을 벗은 채 누워있는 피해자의 상반신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불법촬영까지 하였기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의뢰인의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며 합의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원만한 합의 끝에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