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방에서 동기들과 술을 마신 뒤 젖꼭지 등을 만져 준강제추행미수로 고소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3-03-17 14:10| 578혐의
준강제추행미수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 동기들과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며 놀게 되었는데, 술을 다 마신 다음 자취방에서 잠을 청하던 중 잠에 들었다고 생각한 피해자의 젖꼭지를 만지고 엉덩이 부위에 신체를 밀착하는 등 하여 결국 준강제추행미수죄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이 범한 범행은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성범죄로서, 의뢰인이 성범죄자가 될 경우 취업제한 등 각종 부수처분으로 인해 의뢰인은 앞으로의 사회생활이 힘들어 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변호인으로서 의뢰인과 사건 당시 주취상태에 대해 면밀한 면담을 하였고, 이에 더하여 의뢰인과의 이전의 관계등 사건 전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사건을 파악하게 되었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동석하여 의뢰인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사건을 잘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는 피해자와 라포를 형성하여 결국 피해자로부터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를 이끌어 내어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