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유사강간을 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
23-03-15 16:30| 704혐의
유사강간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몸을 밀치며 저항함에도 피해자의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다 빼어 유사강간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당시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이 술에 취해 이성적인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 같다며 피해자에게 매우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피해자를 잘 설득하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이에 더하여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추가적으로 의뢰인의 정상관계 자료를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등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