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술에 취해 길거리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
23-03-15 16:17| 627혐의
준유사강간, 공연음란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인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낸 뒤 자위행위를 하여 음란행위를 하였으며, 같은 날 인근 도로 옆 화단에 술에 취해 앉아 있는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유사강간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술에 취해 길가에 주저 앉아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았기에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현재 사실관계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부터 확인을 해보았고 일단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정상자료를 안내하였습니다.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며 정상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