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다수 피해자의 카메라이용촬영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원심이 파기된 사례
21-12-17 14:51| 733혐의
준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원심파기 및 집행유예 선고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녀 공용화장실에 들어가는 여성을 따라 들어가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던 도중 현행범으로 체포 되었고, 이후 압수된 핸드폰, 노트북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 다수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영상과 준유사강간 장면이 촬영된 영상이 복원되어 기소되었습니다. 1심 판결 선고 결과 2년의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 되었고 이후 의뢰인이 항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재판 진행 전 진술 내용 준비 및 검토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핸드폰과 노트북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 다수의 영상 및 사진이 복원되었는데 변호인은 이 중 의뢰인이 촬영한 것과 다운받은 것을 구분하여 의뢰인이 촬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혐의를 제외시켰고, 의뢰인이 촬영한 것으로 인정된 피해자를 파악하여 국선변호사를 통해 다수의 피해자들과 성공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조력을 하였습니다.
결과
원심파기 및 집행유예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