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
23-03-15 15:58| 439혐의
준강간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 이르자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사건 당시 함께 있던 일행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갔기에 재판부는 범행에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여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