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자 간음을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
23-03-15 15:51| 567혐의
준강간미수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술을 더 마셨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의뢰인을 밀치고 밖으로 나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LF 무엇보다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판단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중요하여 합의를 대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정상관계 자료 등을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는 등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