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의 치마 속을 테이블 밑으로 동영상 촬영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
23-03-14 16:44| 562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주점에서 피해자 및 일행 2명과 술을 마시던 중 본인 소유의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일행이 앉아 있던 테이블 밑으로 의뢰인의 왼쪽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같은 범죄로 소년보호처분 1회와 벌금형 1회를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기에 재판부의 시선이 매우 좋지 않았으며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우선으로 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으며,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