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성기를 문지른 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
23-03-14 16:34| 468혐의
강제추행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문지르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의 범행 정도가 가볍지 않았으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까지 있었기에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