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등
보이스피싱에게 통장계좌를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입건된 사건에서 공소권 없음
23-03-14 15:30| 469혐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결과
공소권 없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급전이 필요하여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는 사람을 알게 되었고, 이에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여러 은행통장계좌를 대여해 주게 되었는데, 결국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로 입건이 되었고, 이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통장을 넘겨준 것이 여러차례 있었기에 수회 처벌이 되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 이에 더하여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단체와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사건이었기에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LF의 조력
변호인으로서 의뢰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해 면밀하게 이야기를 하며 그 정황을 살피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이 이미 약식 벌금으로 기소되어 처벌이 된 사건과 상상적경합관계에 있음을 법리적으로 파악하게 되었으며, 이에 이와 같은 법리적 의견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함과 동시에 수사기관 면담을 통해 이를 변론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공소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