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두명의 주요부위를 만진 준강제추행사건 기소유예처분사례
21-12-17 14:45| 661혐의
준강제추행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해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두명의 허벅지와 음부부위를 만지다가 적발되어 경찰에 신고를 당해 각 준강제추행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의 피의 사실이 인정되었고 최근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엄벌이 처해지는 추세였기에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여러명이기에 가중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은 자신이 우발적으로 본건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깊이 뉘우쳤습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마친 후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을 밝혀 변호사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