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직장 동료를 간음하려다가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
23-03-10 16:07| 466혐의
강간미수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출장 일정을 소화한 후 호텔에서 피해자가 방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면서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끌어올려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