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버스 옆자리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강제 추행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
23-03-10 15:50| 662혐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버스 옆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가 깊이 잠이 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배, 옆구리 부위를 수차례 걸져 접촉시켜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아청법 제7조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예방 교육과 치료를 다짐하고 있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