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사건에서 벌금 처분
23-03-09 16:45| 469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벌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본인 소유의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피해 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사진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대행하였으며, 의뢰인의 정상관계 자료 등을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는 등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