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집행유예

서울 일대 지하철역에서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불법 촬영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

23-03-09 16:40| 519

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집행유예

사건 담당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변호사 사진
이경민 변호사

형사전문 학교폭력전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충무로역 내 에스컬레이터에 서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본인 소유의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이틀 동안 총 8회에 걸쳐 서울 일대 지하철역의 계단 또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불특정 여성들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1회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횟수 또한 적기 않았기에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의뢰인의 처해진 상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를 받고 있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