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직원이 냉동 창고를 가자 뒤따라가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한 사건에서 선고유예 처분
23-03-09 16:22| 496혐의
강제추행
결과
선고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야채 가게 앞에서 가게 직원인 피해자가 물건을 찾으러 냉동 창고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가 갑자기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자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