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가슴과 음부를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벌금 처분
23-03-09 16:16| 536혐의
준강제추행
결과
벌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방에 들어가 잠을 자자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 목록을 안내하고 작성과 수집에 조력을 드렸습니다.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