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모텔에 간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나와의채팅방’에 올린 사건 기소유예처분 사례
21-12-17 14:43| 659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소개팅으로 만난 의뢰인과 피해자는 술에 취한 후 함께 모텔에 갔고 의뢰인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찍은 후 ‘나와의 채팅’방에 전송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적발 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사건당시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디지털포렌식 복원한 결과 사진이 삭제된 이력이 확인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유포등)죄 혐의가 인정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 삭제되었고 다른 곳에 유포되지도 않은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양형자료로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