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클럽에서 만난 피해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사건에서 벌금 처분
23-03-07 17:00| 458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벌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모텔에서 클럽에서 만난 피해 여성이 짧은 치마를 입고 자고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였고, 이 외에도 피해자 3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3회에 걸쳐 같은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들 몰래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인터넷 사이트에 그 사진을 게시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되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안내하였으며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