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차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강제 추행한 사건에서 선고유예 처분
23-03-07 16:46| 507혐의
준강제추행
결과
선고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옷 속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으로 각종 사회봉사활동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휴학 후 입대를 준비 중인 점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한 합의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