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DVD방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
23-03-07 16:26| 457혐의
강간미수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노래방에 가자고 속여 DVD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가 노래방이 아닌 것 같다며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방 안에 있던 침대에 밀어 넘어드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면서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커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 목록을 안내하고 작성과 수집에 도움을 드렸으며,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를 변상하기 위한 공탁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