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회식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
23-03-07 16:10| 461혐의
준강간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식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데려다 주겠다며 택시에 함께 타고 가던 중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 먹고 모텔로 피해자를 데려가 모텔에서 술에 만취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가슴과 음부를 애무하는 등의 성행위를 하며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직장 후배인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 하였으며,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