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벌금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려다가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사건에서 벌금 처분

23-03-06 16:50| 734

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벌금

사건 담당 변호사

손병구 변호사 변호사 사진
손병구 변호사

성범죄,마약전문 가사전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장한평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옆에서 의뢰인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던 목격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 변호인 조력단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대행하였으며, 의뢰인의 양형자료 등을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는 등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