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사건에서 벌금 처분
23-03-06 16:43| 593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벌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버스 안에서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약 15초간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내용을 파악하였으며, 사건해결을 위한 정상자료들을 안내함과 동시에 조사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대행하였으며, 의뢰인의 조사에 입회하여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