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엉덩이를 수회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
23-03-06 16:19| 593혐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와 침대에 앉아서 얘기를 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를 안아 침대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이마, 코, 입술에 뽀뽀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주무르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