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펜션에서 알게 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보고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
23-03-03 16:38| 575혐의
준강제추행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펜션에서 알게 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입으로 목 및 가슴 부위를 애무하고 피해자의 하의 및 팬티를 벗겨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또한 매우 컸기에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의 깊은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원만한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 목록을 안내하고 수집에 도움을 드렸으며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