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대학 후배의 집에서 술에취해 항거불능 상태로 자고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
23-03-03 16:31| 654혐의
준강간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 후배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집으로 자리를 옮겼고, 피해자의 집 방바닥에서 누워 잠을 자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전달하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정상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