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쇼핑백에 카메라를 숨긴 후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불법 촬영한 사건에서 벌금 처분
23-03-03 16:24| 647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벌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노량진역 대합실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자를 뒤따라 가면서 쇼핑백에 구멍을 뚫어 핸드폰 카메라 렌즈를 고정시킨 다음 여성의 치마 밑에 쇼핑백을 갖다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와 하체 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총 7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과 반성하는 마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