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직원 탈의실에 핸드폰 카메라 동영상을 켜두고 피해자가 옷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사건에서 벌금 처분
23-03-03 16:16| 471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벌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매장 직원 탈의실에서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해 둔 채 옷장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으며,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 목록을 안내하였고 작성과 수집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