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술에 취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강제 추행하고, 1회 간음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
23-03-02 16:25| 786혐의
준강간, 강제추행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동기와 대학동기의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대학동기의 집으로 이동하여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1회 간음 하였으며, 다음 날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져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함께 있는 공간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추행하였기에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우선으로 하여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로 재판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였고,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